유통사와 제조사도 함께 고발했으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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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일 버터맥주라 불리는 '뵈르(BEURRE)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를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SNS와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맥주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은 문제라며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 버추어컴퍼니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해 9월 부루구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으며, GS리테일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도 지난해 11월 GS리테일을 불송치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