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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83건이 접수됐으며 지원받은 건수는 66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결정자로는 49명이 지원을 받았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24회차)간 지원을 받게 된다. 2023년 12월 신청 건은 올해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에도 계속해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2023년과 동일하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사업 지원 신청은 2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