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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재판 직권 연기...‘피습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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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1. 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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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재판 오는 8일에서 22일로 변경
위례·대장동 재판도 연기…12일 공판준비기일 지정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2146>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 관련 재판을 직권으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일 예정이었던 위증교사 사건의 첫 공판을 재판부 직권으로 오는 22일로 변경했다. 이 대표가 전날 흉기에 의한 피습으로 서울대병원서 수술받는 등 재판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해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9일 예정됐던 위례·대장동 사건 공판 역시 직권으로 취소한 뒤 오는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 사건 등 3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갑작스런 피습으로 인한 수술 일정과 건강 회복 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해당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긴 힘든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해 결론이 일찍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위증교사 사건 역시 1심 선고가 4월 총선 전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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