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고액 퇴직금 지급…"법적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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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회사는 경영권 분쟁이 종결된 만큼, 회사 구성원 모두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영권 분쟁은 한앤코 승소로 마무리 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에 홍원식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한앤코 관계자는 "분쟁이 종결되고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영 분쟁권 분쟁은 종결됐지만, 홍 회장의 퇴직금 관련해선 현재진행형이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지난 2일 홍 회장 및 이사들의 퇴직금 및 보수 등 지급 관련 위법행위 유지(멈추게 하는 것)청구에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홍 회장에 대해 17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정기주총 안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위법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보수 및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남양유업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차파트너스의 판단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과는 별도다.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