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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관계법령은 총 4개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건으로, 국민생활과 소방관련업계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 개정사항으로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1조' 관련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12. 1.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다세대주택 등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12. 1.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세분화로 전문성 강화'등이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사항으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관련 '소방시설업 도급관련 부정청탁 등 금지 제도화'가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개정사항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관련 '위험물 제조소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 도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관련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처벌대상 범위 확대'가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개정사항으로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다중이용업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인센티브제 도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관련 '다중이용업주 정기점검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 강화'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청도소방서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을 통해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