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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대표적 위법조항으로는 '단체협약이 법령에 우선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인사교류, 승진 및 전보인사 등을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시행한다' 등이다.
구는 지난해 1월 관행처럼 이어진 공무원 단체협약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시정명령 요청해왔다. 구는 이후 노사 간 실무회의로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합의를 이뤘다.
서강석 구청장은 "더 이상 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송파구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입각해 합법적인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취임 초기부터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공무원노조법 내에서 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