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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간담회는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청소년기에 학업과 자녀 양육을 감내해야 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청소년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활성화 방안 △다문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미화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으로'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미만 사람으로 규정하여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천안시는 같은 해 11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부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무엇보다 청소년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