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129곳을 대상으로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인터텟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중개업자 금지행위 등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복호규 군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