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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세 31일까지 연납하면 4.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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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4. 01. 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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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전경
천안시청
충남 천안시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거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번에 연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달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지난 2021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 방법이 달라져 단계적 조정을 통해 연도별 공제 폭이 줄어들게 된다.

올해에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4.5%, 내년 이후에는 2.7%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한번 신청하고 납부 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 신청된다.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돼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으로 납부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오병창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시민들이 연납 신청·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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