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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4이동통신 할당 신청 3개사에 ‘적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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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4. 01.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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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로고./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위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에 신청 접수를 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3개사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3개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 여부 검토 절차를 완료하고 모두에 대해 적격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할당 공고를 내고 공식적으로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적격 심사를 통과한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주파수 할당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청 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 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신청 법인들이 주파수 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경매 시작 전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도 크게 낮췄다. 전국 단위 할당 대가의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으로, 이는 과거 통신3사가 지불한 2072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망 구축 의무 역시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기지국 6000대를 세워야 하는데, 기존 1만 5000대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의무수량이다.

또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가능케 했다. 전국 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진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 단위 할당을 추진할 전망이다. 권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이다. 권역 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인구 및 면적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책정됐다. 최저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 등이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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