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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스토킹 범죄자 판결전 전자발찌 부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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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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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위치추적 잠정조치' 적극 청구 일선청 지시
변호사 없는 스토킹 피해자엔 국선변호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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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일부터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해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대검찰청은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해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수사·공판단계에 출석해 진술 시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치추적 잠정조치 결정시 보호관찰소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스토킹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도 함께 실시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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