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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업비 손해 4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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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1.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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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고소장을 들고있다.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소한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해 기업 등에 44억원의 기부금을 모았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SH공사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유엔 승인을 받지 않은 한국위원회가 유엔해비타트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공사로 하여금 공식 인가를 받은 단체로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지난 9일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수사를 의뢰했다.

고소 대상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초대 회장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 회장인 최기록 변호사다.

앞서 SH공사는 2020년 8월부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SH어반스쿨 사업을 진행하며 주거권 교육 및 해외탐방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김 사장은 "공사는 한국위원회가 유엔해비타트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단체로 판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한국위원회는 공사로부터 받은 사업비 총 3억9800만원을 주거권 교육, 국내외 탐방 등에 사용해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지난해 7월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로부터 비영리 법인 취소를 받았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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