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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각 은행 가상계좌 및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250원, 동시 신청 시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