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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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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장성훈 기자

승인 : 2024. 01. 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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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2
영주시청 전경./영주시
경북 영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6651건, 3억 7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영주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구분 과세한다.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

면허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ARS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신건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꼭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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