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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주 비리 건설사의 입찰 참가 입찰 제한을 의무화했다. 지자체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갈음할 수 있고 입찰 참가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 제공 시 시공사 선정 취소와 함께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해당 건설사에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규정이어서 실제 입찰 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을 제공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합원의 여행비 지원, 고급 식당에서 식사 제공, 태블릿PC 등 고가의 상품 제공 등은 흔한 수법이었다. 금품 살포 때 꼬리 자르기 쉬운 홍보대행사를 내세우기도 한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해 일명 OS요원을 동원해 조합원을 개별 접촉하는 사례도 매우 많았다.
한편,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 상가 지분을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