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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중위소득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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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4. 01. 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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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전경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올해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 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된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 확대로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외 지역)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최대 1인 가구 17만8000원,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3만9000원, 4인 가구 27만8000원, 5인 가구 28만7000원, 6인 가구 34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 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 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이상순 시 복지정책과장은 "주거급여의 중위소득이 확대된만큼 주거 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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