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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대상은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차종으로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ARS전화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단원·상록구 세무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