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홍성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17010010337

글자크기

닫기

홍성 배승빈 기자

승인 : 2024. 01. 17. 10:3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홍주아문
홍성군청 전경./홍성군
충남 홍성군은 오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으며 1월 연납 시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월,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유철식 군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체납을 예방할 수 있고 납부액도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