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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으며 1월 연납 시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월,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유철식 군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체납을 예방할 수 있고 납부액도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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