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90만명 서민에 대해 연체 상환시 연체이력 삭제로 '신용사면'
재기·자활 돕기 위한 고용 정책 연계도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정부는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해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또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한다.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두번째로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보호 강화에 나선다. 또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배당절차 개선이 분기나 반기 배당에도 적용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매도 금지기간 중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대주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는 물론 사후제재도 강화해 범죄유인을 근절한다. 그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나 제재가 다소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과 형벌 엄정 집행, 거래제한 등 제재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자사주와 전환사채(CB) 제도 개선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도 차단한다.
정부는 특히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준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게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2월부터 3월까지 돌려준다. 농협, 신협 등 비은행권에서도 약 40만명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3월부터 집행한다.
대출갈아타기 서비스로 약 11만명이 평균 약 1.6%포인트의 이자절감 혜택을 받았는데, 올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겐 서민금융 관련 원스톱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알맞은 대출 상품 확인은 물론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지원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합상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특히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은 비대면으로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되고, 복합상담을 통해 약 70만명까지 지원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한다.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선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그간 과거 실패로 신용평가 불이익이나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아왔던 서민들이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5000만원 미만 대출에 적용)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 요청권(3000만원 미만 대출 적용)을 법제화한다. 또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도 제한한다.
금융위는 고용부와 협업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실효성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도 강화한다. 기관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대해 구·이직 희망자, 구직단념자, 청년 등 상황별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 어려움을 겪는 약 20만명에 대해서도 고용제도와 연계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