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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87분 지났다고 무죄?…위드마크 공식 논란 수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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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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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역계산해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피의자 '상승기' 주장 재판 레퍼토리 전락
"위드마크 대체할 만한 면밀한 통계 방법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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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50대 A씨는 2022년 10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4.7㎞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면허 정지 기준치와 일치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종음주 시점과 운전종료 시점까지 87분이 지나 취기가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이 자칫 음주운전 피의자들이 법망을 빠져 나가는 근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처벌 등을 위해 1986년 국내에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알코올 체내흡수율을 반영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인지를 추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의 체중이나 키, 알코올분해능력 등이 달라 과학적 근거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참고자료용으로 사용되고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는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음주운전 피의자들의 '상승기' 주장은 하나의 레퍼토리로 자리잡은 형국이다.

이에 위드마크 공식을 대체할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의 김지연 변호사는 "지금은 이 공식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위드마크 공식을 대체할 만한 보다 정밀하고 세세한 통계적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식이 일정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앞으로도 이번 판례를 이용해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펼치는 음주운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마다 몸무게와 알코올 흡수율이 다르고 알코올분해력이 다른 이들보다 빠른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례와 같은 상승기 주장을 받아들여준다면 사람들이 통계적인 공식에 의한 불확실성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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