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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50% 동의하면 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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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1. 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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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안 동의율 3분의2→2분의 1로 완화
사업 반대시 재검토·취소 기준 마련
서울
앞으로 서울에서 토지 등 소유자 절반만 동의하면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도 신설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지만,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대율이 입안 재검토 기준을 넘으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세워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민간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이로써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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