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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비용 중 80%는 경기도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20%는 임산부가 부담한다.
1회 공급 한도금액은 3만원 이상 12만원 이하(단품으로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하는 과일 쌀 등은 3만 원 이하 주문 가능)이다.
주문 금액 중 농산물 비중 금액이 50% 이상일 경우 주문이 가능하고, 해당 꾸러미는 친환경 인증(GAP, 무농약, 유기농 등)을 받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구매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