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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며 시는 기업 부담금 일부(매월 1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소재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는 △전문 건설업 △자동차종합·소형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기업형 도·소매업 △반도체 팹리스 사업 영위 중소기업까지 확대됐다.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5년 동안 적립하면 총 2040만 원에 복리이자를 더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업주는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