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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설 명절 대비 ‘외사 특별점검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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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01.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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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원산지 둔갑, 폐기 식품 판매 등 민생안전 저해 행위 집중단속
해양경찰청2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에는 전국 외사경찰관 60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다.

특히 해양경찰 특별점검반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 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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