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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에 긴요하게 사용된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올해 시의 지방세가 작년 대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가 행안부로부터 519억원을 보통교부세로 확보했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에 어느정도 활로를 찾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세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행안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이재준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동분서주 한 결과로 시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