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에 가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은행권은 또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용 중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한다.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한 청년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이나 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탁과 정부기여금 혜택을 모두 받는다.
일정기간 가입 유지시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올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은 가능하나,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가능하다. 1월 25일부터 2월 2일 기간내 신청자는 2월 22일부터 3월 15일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3월 이후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