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이번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초기창업기업에서 출발해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리고 주장했다.
협회는 "벤처업계가 플랫폼법 제정을 우려하는 이유는 비단 성장 정체·해외 투자유치 위축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플랫폼법은 서비스 제한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기술 투자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해외 어느 국가보다도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국 기업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익에 스스로 기여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플랫폼법 제정 시 플랫폼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서비스 제한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자사우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들은 무료 제공되던 웹툰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자사(직매입) 상품 등에 대해서만 특별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도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협회는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확대가 어려운 상황인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한 성장을 가속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중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에서의 매출 정체, 폐업률 증대 등 어려움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판로확보와 매출신장의 기회가 되고 있으며 해외 진출 등의 추가 판로 역시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과 경쟁력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결과이다.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며 "이와 달리 플랫폼법안을 제정하는 경우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되어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