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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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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1.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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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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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공연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부터)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소공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 등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시장 경제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최한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월적 지위 남용,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독과점 등 공정하지 못한 시장 환경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모바일 상품권 차액 부담 개선 △판촉비 분담규정 개선 △간편결제·전자결제대행사(PG사) 등 수수료 개선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오늘 소상공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잘 듣고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경영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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