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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 기간(2월 1~29일)에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전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를 현행화해야 한다. 특히 직불금 신청유형을 면적에서 소농으로 변경 희망하는 농업인은 대면 신청 기간에 해당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