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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시도, 국제학교 설립 가능해졌다…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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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이명남 기자

승인 : 2024. 01.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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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속적 노력으로 투자유치 탄력
솔라시도
전남도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기업도시에서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케 됐다.솔라시도 조감도 ./전남도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전남도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해 기업도시에서 초·중·고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설립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외국학교법인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솔라시도는 3개 지구 33.8㎢의 면적에 전남도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남권 활력 핵심사업이다.

바다와 호수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을 갖췄고 국제자동차경주장, 관광·레저시설, 튜닝자동차밸리 등이 조성됐으며 기업도시의 주요 기반 시설인 진입도로가 2022년 개통됐다.

탄소중립 클러스터,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글로벌 데이터센터파크, 스마트시티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과 함께 영암호를 활용한 관광·레저 기반시설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기업도시로 이어지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아우토반'이 개통되면 접근성은 더욱 향상돼 명실상부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광레저 및 산업융복합 미래 첨단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상용 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기 개발 및 유입인구 증가의 중요한 요인은 정주 여건"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그동안 위축됐던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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