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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정부안을 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과 기준을 두고 관계부처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 기자단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려는 기업은 매출액이 소규모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글로벌 플랫폼들"이라며 "매출액 등 기준을 뭘로 두더라도 지정되는 기업 수가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규제 대상에 오를 기업으로 네이버·카카오와 구글, 애플 등이 거론된다. 업계는 배달의 민족(배민)이나 쿠팡 등의 포함 여부를 주시하고 있지만 각각 매출액이 크지 않고, 시장점유율이 낮아 지배적 사업자 대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플랫폼법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하위 법령까지 제정되려면 실질적인 법 시행까지는 1년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 역시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이뤄지거나 시행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