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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보석 조건 어기고 ‘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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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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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선대위 관계자 통화내역 분석해 정황 확인
김용,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보석 석방 조건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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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김씨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박씨·서씨 등과 변호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 및 조사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8월 24일에는 김 전 부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을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했다.

검찰은 또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이던 A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해 경위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달 3일까지인 구속기간 내에 박씨와 서씨를 재판에 넘긴 후, 추가로 공모가 의심되는 윗선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박씨와 서씨가 위증교사로 입건이나 수사도 되기 전이며, 이들이 향후에도 위증교사로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때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에서 변호사들을 도와 실무를 담당했던 두 사람과 재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박씨와 통화한 것도 통상의 통화의 일환이었을 뿐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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