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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회사 전액관리제 긴급 점검…21개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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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1.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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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사에서 임금공제 등 위반 적발…과태료 등 행정처분 검토
서울특별시청 전경9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확보를 위해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회사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법인택시 근무 기사들의 처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는 등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법인택시 21개사에 대한 1단계 긴급점검을 추진해왔고, 올 연말까지 이를 254개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1단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성운수를 포함한 21개사 모두 운송수입기준금 미달 시 운수종사자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하는 등 전액관리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나머지 233개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전액관리제 신고센터에서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운수종사자 면담과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 사항 발견 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및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 처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송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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