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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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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박영만 기자

승인 : 2024. 01. 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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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부위원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장애인의 충전시설 사용권 보장 위해 전용 충전시설
첨부 1-2 박선하의원 증명사진
박선하 경북도의원(국민의힘)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기준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의 충전시설 접근권 및 사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차별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기가 전체의 0.3%에 불과 하는 등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장애인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박선하 부위원장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은 장애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이 경북도가 차별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및 보급 촉진 정책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내달 2일 경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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