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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이어 증권·카드사에도 금융사고 피해보상 기준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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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1. 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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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시, 사후 배상 책임 전 업권으로 확대
올해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금융사고 피해 관련 책임분담기준이 전 업권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합의한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사고로 손해를 입은 고객에게 피해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권에만 도입된 책임분담기준을 증권사는 물론 보험과 카드 등 비은행 업권에도 도입해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는 물론 금융사고 예방을 선제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최근 시중은행과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책임분담기준 도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업권별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가 어느정도 구축되어있는지 파악했다"면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업계에 책임보상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이 19개 국내은행과 함께 체결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권은 FDS운영을 고도화시킨 바 있다. 이상금융거래를 미리 파악해 최대한 금융사고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물론 지인 사칭 등 금융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늘어난데 따른 사후 조치다.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 배상까지 책임지고 할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배상 기준은 사례마다 다르지만, 고객 과실과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의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은행이 악성앱 탐지 체계를 도입하지 않거나, 의심거래 적발시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책임분담비율이 커지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으로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고객은 소송을 하지 않아도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신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거나 신분증 또는 비밀번호가 노출돼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중과실로 보고 금융사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선제적인 시행을 모범사례로 삼아 증권사와 보험, 카드 업계에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증권사나 여신금융전문회사에도 책임분담기준을 도입해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가 사후 배상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업권별로 현황 파악 중이며 이르면 연내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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