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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는 군 첩보부대에서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이들이다. 현재까지 8000여 명에 달하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전사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 의원은 "특수임무유공자는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 예우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 결과 그동안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쳐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애국심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