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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자부담 20%를 포함해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단,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29일까지 에코이몰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임신·출산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82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저출산 및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임산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