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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
시는 상담을 통해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아울러,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임차인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등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피해 TF팀을 주축으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를 돕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실조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도시형생활주택에 수도세 체납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단수 조치가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 붙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임차인 보호 대책에 주력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설 방침"이라며 "법적인 틀 안에서 임차인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