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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기 직접금융 활성화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제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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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2. 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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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천 이노비즈협회 차기회장,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간사가 개최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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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천 이노비즈협회 차기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은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간사(왼쪽에서 세 번째)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제공=이노비즈협회
혁신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차기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방법은 주로 담보부 대출 위주, 최근 금리인상으로 이자 비용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노비즈기업의 실태조사를 보면 신규 자금조달 형태는 은행 등 일반 금융이 32.9%이며 벤처투자 0.4%, 회사채 발행 0.5%, 유상증자 0.9%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 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통해 혁신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고 있지만 상장 관리 부담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투자자들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공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스케일업이 추가된 '성장단계별 금융지원사다리'가 마련된다면 이노비즈기업이 적시에 원활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R&D(연구개발) 투자와 신규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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