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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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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2. 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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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29억 증액한 159억원 편성…2만5000가구 지원
생계지원 금액 4인 가구 기준 162만원→183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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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29억원 증액한 158억원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2만1672가구의 생계비(53.7%), 의료비(41.8%), 주거비(3.3%) 등 123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을 지난해 62만(1인가구)~162만원(4인가구)에서 올해 71만(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인상했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고독사 위험가구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또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 사유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이 외에도 시는 최근 잦은 한파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지난해 11만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하면 된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시 할 수 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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