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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구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최대 50만원을 생애 1회 지원받는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해 8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로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며 "청년들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