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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4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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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구성서 기자

승인 : 2024. 02. 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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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시 시기.
경기 남양주시는 근로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희망저축계좌Ⅰ·Ⅱ'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신청 대상은 근로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단, 3년 이내 탈(脫) 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월 1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단, 교육(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까지 수령 할 수 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사업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는 (1차) 3월 4일~3월 15일, (2차) 4월 1일~4월 12일, (3차) 6월 3일~6월 14일, (4차) 8월 1일~8월 13일, (5차) 10월 1일~10월 14일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1차) 2월 1일~2월 20일, (2차) 5월 1일~5월 20일, (3차) 8월 1일~8월 20일이다.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상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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