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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새학기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이처럼 정서행동 위기를 겪는 초·중·고교생의 행동개선 등을 위해 '긍정적 행동지원(PBS)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필요시 '행동 중재 전문가'를 학교에 투입한다. 또 심각한 정서 위기를 겪는 학생을 위해서는 소아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기지원단'이 전문적인 상담에 나선다.
1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심리·정서 또는 행동의 문제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어려워하는 모든 학생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급증하고, 교실 내 신체적 공격, 욕설, 폭언, 교실이탈 등으로 학교폭력(학폭) 문제도 증가 추세다. 이러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 역시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위기학생의 유형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78.6%), 반항(52.9%), 품행장애(50.5%) 등으로 나뉘며,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이 심화하면서 위기학생도 급증하는 추세다. 또 시교육청에 따르면 위기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 중 87.1%에 달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좋은교사운동과 공동 논의를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단순히 학생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침체와 학교 붕괴를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라며 "위기학생이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면서 위기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에서 활용하는 '긍정적 행동지원(PBS)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문제 행동의 동기를 분석해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고, 학생에게 더 나은 행동을 가르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기존 위기학생 지도 방식이 단순 훈육에 머물렀다면, 원인 분석에 기반해 행동 개선을 이끌어 내는 게 긍정적 행동지원의 핵심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이를 일반학교에도 적용해 위기학생 지도 방식을 바꾸고, 전문가도 적극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긍정적 행동 지원 체계라는 큰 틀 안에서 올해 '예방 지원 → 전문적 지원 → 개별 지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문제를 예방하고 학부모 지원 방안도 제시한다.
먼저 예방 지원은 문제 행동 학생을 찾기 위해 온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마음건강 진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각 학교에 배포한다. 그 다음 전문적 차원에서 문제 행동 학생이 발견되면 시교육청 소속 행동 중재 전문가가 교실을 직접 찾아간다. 전문가는 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3∼5주(수시 지원)나 1학기 등(정기 지원) 정해진 기간에 학생을 관찰하고 학급 내 실행이 가능한 중재 전략을 제공한다. 교사와 함께 학생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모니터링도 한다.
행동 중재 전략이란 문제 행동 학생의 동기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 직전에 나오는 사건과 후속 결과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학교 안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기를 수 있게 교사 대상으로 '행동 중재 전문교사'를, 퇴직교사 대상으로는 '긍정적 행동 지원가'를 양성한다.
정책 개발에 참여한 좋은교사운동의 문수정 위기학생연구회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 때 학교에서 문제행동 학생이 있었는데, PBS를 도입하니 아이의 행동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문제 행동이 반복되는 학생을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개별 상담에 나선다. 전문가는 소아정신과 의사, 정신건강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수는 지난해 12명에서 올해 15명으로 확대한다. 전문가는 학생을 심층 평가한 후 필요하다면 병·의원과 연계하며, 치료비도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학생의 보호자가 원치 않을 경우 병·의원 강제 연계는 불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 교사, 고위기 학생 보호자, 해당학생 학급 등 4개의 관리군을 지정하고 이들을 돕는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을 운영해 단기·중기·장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학부모가 자녀의 치료나 상담을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구자희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학생 지도를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국회에 학부모 동의 없이 문제 행동 학생이 전문치료를 받게 하는 법이 상정됐는데,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