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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교육부는 '의대생 동맹휴학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대학에 관계법령 및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적으로 협조요청 하겠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동맹휴학'을 결정한 대학은 한림대 의대다. 이날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동맹휴학'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나아가 전국 40개 의대 학생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지도감독권에 따라 즉각 각 대학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서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들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