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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100세 이상 부모 부양 세대에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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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2. 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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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지난 설 명절을 맞아 경로당을 방문해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설 명절을 맞아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과 소통하고 있다. /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매년 2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양천구에 실거주하고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이 돼 실제로 함께 사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다.

수당 신청은 100세가 되는 첫해(올해 기준 1924년 출생자)에만 하면 된다. 이후에는 구가 가족 동거 여부와 변동사항 확인을 거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한다.

100세가 되는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전산망 및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그다음 달에 수당을 준다.

구는 2011년 5월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233명에게 460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고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역경의 100년 세월을 이겨낸 장수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어르신 지원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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