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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단순철거 시 최대 700만원, 철거 후 공공부지로 활용 시 최대 1000만원, 안전조치 시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빈집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안전조치가 시급한 우선 정비대상 빈집 소유자에게는 직접 안내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안제문 시 도시정책국장은 "빈집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빈집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