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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해설서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자란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작, 배급하지 않은 자,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표시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먼저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별 공급 확률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또 스포츠 장르의 선수 뽑기 등 제공되는 게임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이 많은 경우에도 획득 가능한 모든 아이템을 표시해야 한다. 합성형 확률형 아이템 역시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 합성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합성형 확률형 아이템에 투입되는 각 재료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결과물 리스트 및 각각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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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외에도 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총수와 기간을 공개하도록 규제했다. 최종적으로 획득하는 결과물의 수량이 정해져있을 경우 획득 결과물의 수량이 변동되면 확률 변동도 상시 공개해야 한다.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수량이 정해져있을 경우 해당 아이템의 잔여 수량을 공개해야 한다. 또 특정 확률형 아이템이 이벤트를 통해 판매되는 등 상시 구매에 제한이 있을 경우 해당 조간을 판매 시점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문체부의 표시방법 일반원칙에 따르면 표시의무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판매가 종료된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 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 확률 정보를 표시할 때는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자가 표시대상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시점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게임물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문체부는 개정 게임산업법 제도 시행 이후 감시를 위해 모니터링단 24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해설서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