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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산·육아 공무원 육아시간 8세까지 확대…‘자녀 행복 돌봄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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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이명남 기자

승인 : 2024. 02.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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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구 소멸위기 극복위한 선도적 출산·육아 정책 시행
육아 지원 범위 확대된 ‘전남형 자녀 행복 돌봄제도’ 추진
전남도청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가 임신부터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의 자녀를 키우는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 행복 돌봄제도'를 시행한다.

또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 자녀 돌봄시간(1일 2시간)'을 신설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5일 부여하는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도 개정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존 공무원 육아 지원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과 적응 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생후 2년 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본인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만 연간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하지만 육아 지원 제도 이용률은 46%(2023년 기준)로 전국 평균 이용률(85.8%)을 밑돌고 있다.

이에 도는 육아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실화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또 유연근무제도와 접목해 육아 시기별 '맞춤형 근무모델'을 제시, 육아 공무원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한다.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모델을 선택하도록 해 육아에 더 적합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도는 부서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친화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자녀 행복 돌봄제도' 이용률이 높은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 육아 공무원이 눈치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자녀 행복 돌봄제도'를 시군, 도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육아를 하는 공무원과 직장인이 자유롭게 근무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강영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육아 부담을 더이상 육아 공무원 개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부서 전체가 서로 돕고 함께 키우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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