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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 4.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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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2. 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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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케이지·전용 안전벨트 착용 권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수칙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수칙./한국교통안전공단
반려동물을 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평상시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 699명을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위험성이 평소보다 4.7배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 또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에 공단은 대국민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운전 에티켓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태우고 운전할 때는 이동형 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활용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서 동승해야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운반상자를 써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작고 소중한 우리 가족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며 "차량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운전 대응 및 안전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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