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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토지가격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특성 일치 여부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됐는지 검증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가진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권순광 시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모든 절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